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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일반숙박시설을 설계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원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
2. 1실 1주차, '무인텔'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인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일반숙박시설 (2)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생활숙박시설 |
일반상업지역에는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이 불가능 하나, 조건문 중 공원, 녹지 및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이격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8호 관련)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다만, 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100미터 이내,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차단된 지역은 40미터 이내),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 위락시설은 50미터 이내 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도시계획조례에는 조건문(다만, 이후)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 보이나,
어디로부터 100미터 이내 인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국계법 시행령 별표 9 의 하위법 인 것으로 보면 '주거지역'으로 부터 이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주거지역'은 '주거지'를 말하는 걸까, 용도지역 중 하나인 '주거지역'을 말하는 걸까.
계획중인 부지에 인접해 있는 도로의 중심부에 '제1종주거지역' 의 경계선이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도로중심에서 100미터를 이격할지, 아니면 주거지로 부터 이격할지 고민해야 했다.
도로중심에서 띄운다면 처음부터 '숙박시설' 이라는 용도는 자리 잡을 수 없다. 그나마 주거지로부터 이격한다면 반이라도 쓸 수 있었다.
확실한 것은 관에 질의를 해봐야 알겠지만(질의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결론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맞을 것이다.
도로중심에서 띄웠다면 옆 부지, 옆옆 부지 등 많은 숙박시설이 영업을 못하고 있을 것이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애매한 법규는 위에 작성한 법말고는 없었다.
그 후에는 대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으니까.
만약 이 프로젝트에서 건축주 가 '1실1주차' '무인텔' 의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방문객끼리 서로 마주치지 않고 차에서 내려서 바로 실로 이동할 수 있는 단층 건축물로 계획이 마무리 되었다.
(2층까지 주차동선을 연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좀더 고층이 가능했을 것이다)
만약 건폐율, 용적률이 허락하는 내에 숙박시설을 계획했다면 우리는 호텔과 가까운 평면으로 계획했을 것이다.
ps. 옆에 참고하라고 말해줬던 건축물은 알고 보니 불법으로 영업중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