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사사무소를 준비하며-1 : 건축사합격

2. 건축사사무소를 준비하며-2 : 건축사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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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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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건축학 학위과정을 거쳐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거치게 된다. 이 실무수련을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 증명하는 방법이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자로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들을 업로드함으로서 증명한다.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내가 직접 작성했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게 적용되었었다.) 

그리고 건축사 자격을 가지게 된 후에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 등록을 해야한다.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절차를 건축사등록원이 위임받아서 진행한다.

처리기한은 대략 7일 정도 보면된다.

 

 

건축사등록원

실무수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신의 실무수련 내용을 수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무수련 및 실무경력 신고의 인정,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

www.kirakarb.or.kr

건축사 자격등록 절차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 기재)

 

1.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서 작성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건축사(자격등록¸ 자격 갱신등록)신청서.hwp
0.03MB

2. 등록수수료 납부 : 인터넷결제 또는 계좌송금, 등록수수료 200,000원 (20만원)

3. 첨부서류 접수 (인터넷 접수) (기본적으로 * 표시된 서류만 있으면 된다)

- 건축사자격증 사본*
- 건축사윤리선언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건축사 윤리선언서.hwp
0.01MB

- 사진(반명함판) 1매*

- 실무교육이수증명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9호서식]
: 건축사법 제30조의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보통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별지 제19호서식] 실무교육 이수 증명서.hwp
0.01MB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3.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접수 및 확인 : 협회 측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및 기재사항 이상유무 확인' 절차

5. 건축사자격등록원부 등록

- 협회 측 전산상 등록, 전산처리 절차
- 건축사(신청자)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실무교육 이수현황 및 자격등록 갱신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6. 건축사자격등록증 발급 : 이제 건축사등록이 완료되었다.

- '실무수련이수증명서' 와 비슷하게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 - 증명발급 - 건축사 항목에서 발급 가능함

7. 건축사자격 등록 이후 : 등록 후 '한달' 이내에 건축사등록원으로부터 '건축사자격등록증 1부, 등록카드 1매' 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 등록카드는 건축사실무교육 집체교육시 참석 확인용으로 사용됨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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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아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필요, 실무수련자면 해당 ID와 PW를 사용가능함)

건축사등록원을 통한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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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재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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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사는 5년마다 건축사등록원에 재등록을 해야한다. 수수료는 100,000원(10만원).

서식은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건축사등록 서식과 동일하다.

재등록을 위해서는 '실무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5년내 총 40시간(윤리교육(5시간), 전문교육(25시간이상), 자기계발(10시간이하))을 이수하여야 발급 할 수 있다. 

실수교육이수현황은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 - 건축사 탭 - 실무교육 이수현황 을 선택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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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 갱신등록 절차안내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절차

 


" 당 내용은 관련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글의 목적은 당 사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오류 및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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