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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안건번호 18-0702
회신일자 2018-12-07

1. 질의요지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의 모서리에 기둥이 있다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과 관련하여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으로 볼 수 있는지, 기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부에서는 계단참이 유효너비의 기준을 충족한 사각형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제외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후단에서 돌음계단의 측정방식을 정한 것과 같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라고 한 것은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인 계단참의 활용이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 길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주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2015. 4. 3.) 참조 
]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과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이기도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부채꼴 형태라고 하더라도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목적도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4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해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칙은 그 위임의 취지에 맞게 안전의 확보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주석: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주어진 유효너비를 임의로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측정해야 하며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계단참의 끝부분에 있는 기둥의 너비까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난간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인 기둥을 유효너비에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과 만일 계단참의 너비에 기둥의 너비를 포함한다고 보면 계단참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기둥의 경우도 허용되는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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