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936 (2020.03.05)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규칙”이라 함) 제9조제1호에서는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2. 회답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3. 이유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3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각 동”이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4호다목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임을 고려하면,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을 주택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 규정은 공동주택에서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기준규정이 2011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의 주요 동선에 대한 방범기능을 개선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및 “주동” 출입구에 한정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건설기준규정 및 주택건설기준규칙에서 사용되는 “각 동”의 의미가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4. 24. 시행(종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상향입법하고, 해당 요건 외에 입주자 등의 동의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할 수 있도록 함)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도 개정되었으나, 해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므로, 대통령령 제3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함.

** 2011. 1. 4.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2010. 11. 11. 제246회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참조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붙임1) 국토교통부 공문.pdf
0.12MB
(붙임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pdf
0.29MB
국토교통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해석 알림 [알림2020-020].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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