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영창교수님 카페 https://cafe.naver.com/sejongreal

(현재 원글은 삭제되었음)

 

Q.

건축도로강의 내용과 개발행위허가 강의 내용 중 '도로너비'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건축도로 강의에서

비도시지역 면지역의 도로너비는 건축법 제3조에 따라 건축법 적용을 받지않아 도로의 너비를 관례상 2M이상으로 만들면 된다고 하였고, 기존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법과 혼선되는 것을 2009년 운영지침이 건축법에 적합하게 도로너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비도시지역 면지역은 도로 너비가 2M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2. 개발행위허가 강의 중

2012년 강화되는 내용에 의하면 개발 면적에 따라 도로 너비가 4M, 6M, 8M로 토지개발에 큰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3. 비도시지역 면지역의 도로너비는 2012년 강화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해 2009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2009년 지침대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A.

반갑습니다.

아주 유익한 질문입니다. 국토계획법이 건축법보다 상위법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허가(신고)의 도로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법이 상충되면 당연히 국토계획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도시지역의 면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의 도로(진입로) 부분의 토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않고 건축허가(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너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통행이 가능한 통로는 있어야 한다고 국토부는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비도시지역 면지역에서 기존의 도로(지적, 사실, 현황)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너비 적용은 없으나, 실무상 2~2.5M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차제마다 약간 다릅니다)

2012년 개정되려고 하였다가 저항이 강해서 미뤄두었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2014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법의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지침의 기준(도로너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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