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1. 질의 요지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토목구조물(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작물)이 건축사 감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2. 회신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이므로 공작물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공사와 함께 축조되는 경우라면 당해 건축사 공사감리의 범위에 해당됨.
3. 해석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건축공사의 경우 감리범위가 공작물에 대한 안전 확인까지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범위 산정과 현장확인 등 면밀한 검토 필요.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법령해석사례 - 법제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 (0) | 2020.11.27 |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0) | 2020.10.19 |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 (0) | 2020.09.2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해석 알림 (0) | 2020.08.21 |
건축법에서의 도로너비와 개발행위허가에서의 도로너비 (0) | 2020.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