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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1. 공동주택 및 아래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기 위해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해당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임(지역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보관시설의 크기 등은 각 지역조례(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름이 상이할 수 있음)에 따른다.
4. 폐기물 관련 법률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법규]

# 폐기물의 정의 (출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2020.11.27 시행 예정)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산시 기장군 기준임-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보관 및 용기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폐기물 보관장소 및 용기의 설치·규격·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4]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및 용기의 설치․규격․재질기준(제4조의2 관련) 
1. 공동주택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공동주택) 
  가. 보관장소의 기준 
    (1) 1세대당 0.1㎡의 보관장소 설치  
    (2) 15세대 이하의 경우, 세대당 10ℓ의 배출량을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것(보관용기 설치면적 별도) 
  나. 보관용기 설치 
    (1) 구분 : 5종 분리 수거함(종이류, 캔류, 유리병, PET병,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 
    (2) 재질 : 플라스틱 또는 스테인리스 
    (3) 설치기준 : 1동당 1개조(5개함), 60가구 초과 시 1개조 추가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3.3㎡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나. 보관장소 내부에 종류별로 분류보관 후 칸막이 설치를 하고, 보관용기 설치 시 종류별 용기 설치  
  다. 층별 또는 시설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시설별로 분리 보관용기 설치

[별표]기장군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및 용기의 설치․규격․재질기준.pdf
0.04MB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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