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계복원 측량 (착공시)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실제 대지에 복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때 주로하는 측량. 건축행위를 하기전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여러 민원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 후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것이 법률상 의무입니다. 만약 이 표지가 분실될 경우 측량을 다시해야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2. 지적현황측량(준공시)

  건물, 지형 등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비교하여 그 관계위치를 표시하거나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 건축믈을 신축하거나 준공또는 건축물대장 작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 현황등을 확인받기 위해 활용되어짐. (특히 담장의 설치 또는 개발행위등을 통한 토목 옹벽등이 있을 경우 지적현황측량은 지자체(준공시)에서 요구함.)

3. 분할측량(준공시 OR 허가시)

  하나의 필지를 둘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 관할지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면 되며, 보통은 건축주가 직접통화하면 신청이 빠르며 그외에 인이 할경우 대리위임장등의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기때문에 건축주가 통화로 신청하는것이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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