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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 군·구조례로 정할 수 있음)
- 단독주택, 근생, 운동시설, 창고, 동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도시 군·구조례 (4층 이하 건축물, 4층이하로 따로 정할 경우 그 층수 이하) (해당 용도는 해당 조례 확인 필)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일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야영장 시설

# 정리

1. 국토계획법 내용 중 취락지구를 확인해보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취락' 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라고 되어있다.

2. 취락 _ 네이버 국어 사전 발췌
인간의 생활 근거지인 가옥의 집합체. 넓은 의미로는 가옥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거주 형태 전반을 이르기도 한다. 
인구 집단의 크기, 주민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기능, 경관 따위에 따라 촌락과 도시의 2대 유형으로 나눈다.

즉,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의미한다.

3. 취락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개발하기 어려운' 다시말해 '보전하기 위한' 곳이다. 그래서 '취락지구'라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지구를 따로 만들어 지역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어 보인다.

4. 취락지구는 건폐율을 60%이하(군구조례로 지정)로 완화해준다.
예.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60%

5. 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시행령(아래) 별표23 이다.
또한, 각 군,구조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설계시 참고 해야 한다.

6. 해당 군, 구내에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어야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별표 18, 23,27 등)을 건축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_ 2020.07.30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_ 2020.08.28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_ 2020.08.28

 제76조제5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pdf
0.04MB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_ 2020.08.28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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