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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건축물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기준 승강기 중 1대를 변형설치)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준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로 나뉜다.

 

# 정리

승강기 구조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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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용승강기 설치

1. 피난용승강기는 다른 승강기(승용승강기, 비사용승강기)와 다르게 설비기준이 아니라 피난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피난을 목적으로 한다.
1-1. 비상용승강기와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목적이 다름.
2. 고층건축물은 승용승강기의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

 

#목차

1.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2. 피난용승강기


[관련법규]

"

피난용승강기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91조 제5항의 국토교통부령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삭제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질의회신]

 

 

 

 

 

 

 


본 내용은 관련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글의 목적은 당 사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오류 및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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