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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건축물

- 모든 건축물

# 정리

1.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된다.

1-1. 다만,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신고만 해도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단서조항)
-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 지하, 지상층 포함해서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한 높이 12m미만인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가 도시지역에 속한 경우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판단)
- 그 밖의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각 지역 건축물 관리조례 참고)

3. 해체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 해체계획서 : '건축사' 혹은 '기술사'의 날인 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음.
- *안전관리계획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걸로 본다.

3. 해체신고건을 제외한 건축물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한다.
- 감리자지정은 허가권자가 함
- 건축사 등이 해체공사감리자를 하기위해서는 관청에 신고 후 할 수 있는데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음

4. 해체공사감리자는 16시간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교량, 터널 등 (제1종, 제2종 시설물 등) :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참고
- 지하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집수정, EV PIT, 정화조 등은 굴착깊이에서 제외)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가축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 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공동주택 수직증축 관련
- 천공기(높이 10m이상만 해당),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사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 그 외 발주자 또는 허가권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30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④ 관리자는  제30조제3항제2호의 자에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으로 직무범위를 등록한 기술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⑤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한다)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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