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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건축물
- 모든 건축물
# 정리
1.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된다.
1-1. 다만,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신고만 해도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단서조항)
-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 지하, 지상층 포함해서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한 높이 12m미만인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가 도시지역에 속한 경우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판단)
- 그 밖의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각 지역 건축물 관리조례 참고)
3. 해체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 해체계획서 : '건축사' 혹은 '기술사'의 날인 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음.
- *안전관리계획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걸로 본다.
3. 해체신고건을 제외한 건축물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한다.
- 감리자지정은 허가권자가 함
- 건축사 등이 해체공사감리자를 하기위해서는 관청에 신고 후 할 수 있는데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음
4. 해체공사감리자는 16시간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교량, 터널 등 (제1종, 제2종 시설물 등) :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참고
- 지하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집수정, EV PIT, 정화조 등은 굴착깊이에서 제외)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가축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 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공동주택 수직증축 관련
- 천공기(높이 10m이상만 해당),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사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 그 외 발주자 또는 허가권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④ 관리자는 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자에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으로 직무범위를 등록한 기술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⑤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한다)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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