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 적용대상건축물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1. 층수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2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별표11 참고
- 연면적 1,000㎡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연면적 1,000㎡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
-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 5층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
- 학교

-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 기타 연면적 1,000㎡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건축물구조기준규칙 제56조 3항
-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중 기둥간 거리 20m 이상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9.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및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1-1. **목구조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건축물
2-1. **목구조 건축물로서 500㎡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목구조건축물 :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

#정리

1. 적용대상건축물일 경우 착공 시 '구조안전의 확인' 도서를 제출해야한다. (허가시 갈음가능)
2.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및 대수선 시 제출해야 한다.
3. 용도변경(허가/신고,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구조안전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19조 제7항 중 제48조에서 제50조까지 준용하라는 문구에 따름)


 

[관련법규]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11조(건축허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건축법 제48조 제2항 구조의 안전을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7.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착공신고등)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중 기둥간 거리 20m 이상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시행령 제1항 국토교통부령

전체조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006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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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Q1.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 안건번호 18-0049, 회신일자 2018-03-26 (출처 : 링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을 해야 하는지?

A1.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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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제1호)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제9호)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4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를 거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인 반면, 「건축법」 제48조제2항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11. 회신 13-0458 해석례 참조).
더욱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바(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 또는 대수선이 현실적으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이더라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한 번에 신축된 경우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소규모로 건축(「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참조)된 경우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해당 건축물의 건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 안건번호 13-0458, 회신일자 2013-12-11 (출처 : 링크)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A2.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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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3. 회답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에서 당연히 제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건축물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제도는 일정한 높이나 면적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구조안전확인 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법령상 명백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문언 체계와 구조안전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48조제3항에서는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외에 건축신고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축법」 제4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조안전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 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구조안전확인제도의 입법체계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 구조안전확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3층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된 2층인 건축물을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하여 3층 이상인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이더라도 해당 건축의 절차 및 과정에 따라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된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 구조안전확인 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관련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글의 목적은 당 사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오류 및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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