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적용대상건축물

- 연면적 200㎡ 이상 모든 건축물

정리

1. 복도폭은 아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롤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 1.5m 이상
-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롤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 1.8m 이상
-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롤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 2.4m 이상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아래 조건도 추가한다.
-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 할 것 : 'ㄷ'자 형태로 실을 복도로 감쌀 것.
-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만 해당)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 할 것 : 2개이상 연속된 관람실의 전면, 후면에 복도 설치

 


[관련법규]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본 내용은 관련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글의 목적은 당 사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오류 및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gulations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조안전의 확인  (0) 2020.09.28
건축물의 바닥면적  (0) 2020.09.19
피난용 승강기  (0) 2020.09.19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설치  (0) 2020.09.05
취락지구에서의 건축  (0) 2020.09.0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