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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개구부 조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 크기가 500mm 이상의 원이 내접할 것
- 바닥면에서 개구부까지 높이가 1.2m 이내 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이 가능하도록 창살이나 장애물 등이 설치되지 않을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무창층이 있으면 안 좋은 점.
- 소방설비 등으로 공사비/설계비 등이 증가한다

3. 무창층이 있으면 좋은 점.
- 창호값은 아낄 수 있다

4. 무창층 내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무창층 바닥면적 600㎡이상이 있는 것은 전층) 
- 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무창층 바닥면적 1,000㎡이상) 
- 비상조명등(무창층 바닥면적 450㎡이상)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무창층인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1. 무창층의 정의.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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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다시말해 무창층이란 소방 및 피난 기준으로 봤을 때 '창이 없는 층'을 의미한다. 

개구부가 완전히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개구부의 크기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 일때도 그 층은 창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무창층으로 판단되면, 그 층은 스프링쿨러,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야 하므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되도록 무창층은 피하는 편이 공사비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다. 
(어짜피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상관없겠지)

아래 첨부된 업무지침을 참고하면 오해할수 있는 법의 해석을 상세히 작성해놓았다.

개구부의 크기의 기준 (프레임을 제한 크기 및 높이)
빈터의 정의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크기, 통과도로 4M, 막다른도로 2M)
쉽게 부술 수 있는 유리의 두께 (일반유리 6MM, 강화유리 5MM, 복층유리 24MM(6일반+12공기층+6일반), 22MM(5강화+12공기층+5강화))

2. 무창층일 경우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목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pdf
0.15MB

○ ‘무창층’ 관련 소방시설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무창층 바닥면적 600㎡이상이 있는 것은 전층)
- 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무창층 바닥면적 1,000㎡이상)
- 비상조명등(무창층 바닥면적 450㎡이상)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무창층인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첨부한다.

‘무창층’기준해석 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pdf
0.25MB

 

3. 관련 질의회신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인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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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인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합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무창층의 정의상 무창층은 지상층으로 한정되므로 지하층인 무창층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하층ㆍ무창층”은 1) 지하층과 2) 지상층 중 무창층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가운뎃점(“ㆍ”)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로서,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뎃점(“ㆍ”)은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에 사용된 가운뎃점(“ㆍ”)의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3)3) 법제처 2015. 3. 27. 회신 15-0050 해석례 참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은 화재진압활동이나 인명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병렬적으로 연결한 표현일 뿐, 지하층과 무창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지하층이 무창층을 수식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생 략)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당 내용은 관련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글의 목적은 당 사의 업무절차를 정리해 놓은 것이므로 
오류 및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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