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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3. 11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19. 12. 10 개정)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의 확대(4조제1호 및 제2)

종전에는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착공신고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함.

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5조제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추가함.

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등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소방시설 시공의 범위 조정(10조제2항제5, 10조제2항제5호의2 및 제6호의2 신설)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 시공의 범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을 신설하거나 개설하는 경우를 추가함.

10조제2항제5호 중 "신설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신설 또는 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별표 1 1호 비고 제1호가목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으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로 한다.

별표 1 1호 비고 제1호나목1)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유도표지""유도등"으로 한다.

별표 1 2호 비고 제1호 중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 목""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 각 목"으로 한다.

별표 1 3호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기계분야

1)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분야 소방시설

2)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 전기분야: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전기분야 소방시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소방기술자 및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별표 2 및 별표 4)

1)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을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로 정함.

2)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으로 정함.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3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예비군법"으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별표 4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책임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말한다)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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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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