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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건축물

- 2~11층의 모든 건축물
-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 나 공터에 면하여 설치해야함
- *대피공간 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제외

* 대피공간 : 공동주택 4층이상 층의 각 세대가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
**비상용승강기 : 10층이상의 공동주택은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정리

1. 11층 이하인 이유는 소방차가 닿을수 있는 높이임.
2. 각층에 한개소 이상 설치. 다만, 창으로부터 벽면 끝까지 40m가 넘을 경우 40m이내 마다 추가 설치.
3. 소방차가 건축물에 인접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나 공터에 면해야 함.
4. 창에 소방관이 유리를 깨고 들어갈수있는 문이라는 것을 유리에다가 표기함. (표기방법 정해져있음)
5. 유리크기는 900x1200(1200x900) 이상, 유리두께 24mm이하(일반적)
6. 유리 한장의 두께는 5mm 이하여야 함.

# 11층 이상의 층은


[관계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 내용은 관련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글의 목적은 당 사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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