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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규정 3320-2에서 조영재의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영재(造營材)란 조영물을 구성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 조영물(造營物)이란 건축물, 광고탑 등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중 지붕, 기둥 또는 벽을 가지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 건조물(建造物)이란 사람이 거주, 근무, 빈번히 출입 또는 모이는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
□ 따라서, 내선규정 3320-2에서 조영재란 건축물을 구성하는 천장, 기둥, 벽 등을 말합니다. 끝.
상부 조영재 : 차양 (遮陽) 옷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조영재를 말한다.
본 내용은 관련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글의 목적은 당 사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오류 및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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