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1 용도변경 허가/신고

2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정리

1. 용도변경 허가 - 용도변경 신고 - 건축물의 표시변경 :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순화.
2.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변경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의 같은 호 안에서의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간의 변경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도 임의 변경이 가능함.

2-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도 용도변경의 연장선으로 적용하여 변경되는 용도에 대한 건축기준이 적합해야 함(건축법 제19조 제1항)
3. 제출서류
- 건축물 현황도(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용도변경 절차내 구조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나, 같은 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구조안전의 확인 제외.

# 목차

건축물의 표시변경 필요서류

관련법규

질의회신

관련비용


'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사찰' 에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으로 변경

 : 2016년 2월 12일 부터 근린생활시설(제1종, 제2종 간 변경 포함)은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업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됨.
 : 상부의 변경(사찰에서 일반음식점)은 건축주의 요구(대장상 사찰이란 명칭을 제거하고 싶어함)에 의한 변경임.

 

[건축물의 표시변경 필요서류]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서.hwp
0.01MB

1. 현황도 (현황도상 변경이 있을 경우)
2.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특정소방대상물로의 변경 :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설비 설치 필요
- 소화기 및 유도등 현황 등 현황도면에 표기

소방시설 관련 지침

더보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 협의부서 - 용도변경 절차와 거의 동일함.
정화조, 원인자부담금, 주차장 등등 (특정소방대상물로의 변경일 경우 소방서)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건축법 제14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 근린생활시설 간의 표시변경은 생략 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의 반복된 용도변경에 업무량을 줄이기 위함임)

 

[질의회신]

-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 증명하는 서류 란?

더보기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에 관한 질의

1. 질의 내용(질의요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2.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그 중 건축물의 표시는 면적, 구조, 용도, 지붕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 규칙에서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표시변경 사안에 따라 달라 질 것이며, 질의와 같이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에 의한 용도변경의 경우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출처)

: 제출 해야 함.

더보기

Q.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Q-1. 민원인은 10층 주차장 건물의 1층 일부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A.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R.「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허가 대상 용도변경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약간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여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기술의 하나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6. 11. 21. 회신 16-0347 해석례 참조),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제7항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48조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건축물 구조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의 규정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바꾸어 적용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그 구조의 안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고(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용의 의미와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같은 법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해 보면,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같은 영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은 그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비용]

- 실측 및 현황도면 작성비용
현황도 등이 없는 경우 용도변경하는 부분을 실측해서 현황도로 작성해야 한다.
이 때 실무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황검측 후 작업하기 때문에 현장검측 비용이 따로 추가 된다.
요즘은 사용승인 시 기본적으로 DWG 형태로 건축물대장용 도면을 업로드 하지만,
과거에 준공된 건축물 중에는 현황도가 없는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므로, 필요 시 실측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본 내용은 관련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글의 목적은 당 사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오류 및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