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 정리

1. 8대 이하의 자주식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내에서의 보완조항 이다.

2. 8대 이하의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차로너비는 2.5m 이상으로 한다. (기본 차로너비는 3.5m 이상)

3. 법적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주차장은 다음과 같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전면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 전면도로를 차로로 하여 어떤 형식(직각, 평형, 대향 등 모두 가능)이든 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허가권자가 판단한다.

4. 법적 주차대수가 8대 이하 주차장은 다음과 같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m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전면도로를 차로로 하여 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평행주차형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6m를 확보해야 한다. (평형주차형식은 4m확보)
- 중앙선이 있는 경우 중앙선까지, 없는 경우는 도로 반대편 경계선(보통 반대편 건축선)까지를 차로로 인정한다.

5. 주차대수를 5대이하로 묶어서 연접주차형식으로 배치 가능하다. 8대인 경우 5대 + 3대, 4대+4대 형태 등으로 가능하며, 각 주차구획의 묶음(3대 혹은 4대 혹은 5대)은 각각의 차로를 확보해야한다.
주차구획 간의 이격거리 2.5m 이상으로 한다. (주차구획간 사이는 '차로'로 적용)

6. 연접주차형식은 도로폭과 관계없이 8대 이하이고 대지내에서 차로가 확보되면 가능하다.

7. 주차구획과 건축물(시설물) 사이보행자의 통로가 필요할 경우 0.5m 이상으로 한다.

- 대지 안의 통로와 관련 하여 단독주택은 0.9m이상, 500㎡ 이상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은 3.0m이상, 그 밖의 건축물은 1.5m 이상으로 유효폭을 확보 해야 한다. 
보통 단독주택 혹은 근생의 경우 8대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0.9m~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관련법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m

직각주차

6.0m

60도 대향주차

4.0m

45도 대향주차

3.5m

교차주차

3.5m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⑥ 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질의회신]

 

1. 주차로의 확보

(건교부 ‘04.4.26)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현재 삭제됨.

출처 : http://m.blog.daum.net/koang0712/15715468

#1 질의

직각주차의 대향부로 각각 6m 및 6.2m의 차로를 확보하였으나 주차장 필로티의 기둥 배치관계로 6m 이상의 주차로 내에 기둥과 기둥사이의 간격이 4.4m와 4.6m로 할 경우에 직각주차형식의 주차배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직각주차와 직각주차의 대향부 6m 차로 확보가 되었으니 주차형식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2 회신

직각주차형식의 경우 주차단위구획과 주차구획단위 사이에 6m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면 되므로 인정이 가능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국토해양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출처 : www.law.go.kr/expcInfoP.do?mode=2&expcSeq=314024#AJAX

정리

아래(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인 경우도로면을 주차면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2호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3호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
- 너비 12m미만에 보도가 있는 경우 와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경우는 도로면을 주차면으로 사용불가.

#1 질의 

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2 회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보기

#3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기준인 같은 규칙 제5조제6호ㆍ제7호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하여는 교통의 안전과 주차의 편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외에 일정 너비 이상의 차로(주차장 내에서 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통행로)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하는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관한 일부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자 및 교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일정한 경우, 즉,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은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34 해석례 참조), 이러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도로 체계상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 외에 별도로 차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므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1827&currentPage=1&keyField=1&keyWord=8%EB%8C%80&sort=date

 

 


" 당 내용은 관련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글의 목적은 당 사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오류 및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Recent posts